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택청약자가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이 된 경우 일반 당첨자와 동일하게 당첨에 따른 효력이 적용된다.
따라서 소형분양(신혼부부 60㎡ 이하)와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신혼부부는 당첨자 명단에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금지된다.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여타 특별공급 제도와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