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응급처치로 발생한 사상 면책된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5.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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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선한 의도를 가진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 및 사상에 대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선한 의도를 가진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이 전부 면제되고 사망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감면된다.



여기서 일반인에는 업무수행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행위로 환자가 사상에 이르렀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경우 면책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반인이 원활하게 구조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다만 선원법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급대 등은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 한해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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