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심볼 사용금지' 법정분쟁 롯데그룹 승소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5.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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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심볼 사용을 둘러싼 롯데그룹과 롯데관광그룹간의 법정분쟁에서 법원이 결국 롯데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2일 롯데그룹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롯데쇼핑 (62,700원 ▼1,300 -2.03%), 롯데제과가 "그룹 심볼을 사용하지 말라"며 롯데관광그룹 계열사 롯데관광과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롯데그룹은 롯데닷컴을 통해 여행사업에 진출하면서 원 안에 로마자 'L' 3개가 겹쳐진 롯데 표장을 관광여행사업과 관련해 사용하지 말고 이 표장이 사용된 간판과 명함 등을 폐기할 것을 청구한바 있다.



호텔롯데는 1977년11월 'Love, Liberty, Life'를 의미하는 3개의 L과 지구를 상징하는 원으로 구성된 이 심볼에 대해 서비스표출원을 했다. 이듬해 롯데그룹은 이를 그룹의 심볼마크로 활용하기로 하고 전 계열사에 보급했다.

롯데관광그룹은 신격호 회장의 막내 여동생인 신정희씨의 남편 김기병 회장이 운영하고 있으며, 신 회장의 묵인으로 '롯데'라는 명칭과 롯데그룹의 심볼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이 심볼의 명성은 롯데그룹 계열사 전체가 오랜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 축적해온 것"이라며 "피고들이 이 심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원고들이 쌓아온 명성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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