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유해물질 관리를 기업의 자율관리나 권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유해물질 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문은숙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처장은 "사용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현재로서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환경보건법은 문제발생 제품의 회수 명령이 아닌 회수 권고 조치만 담고 있다. 유해물질 함량 표시나 유해물질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2003~2006년부터 대부분의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전자제품이나 가정용 소비재에 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사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6년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을 도입했다. 이어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유럽화학물질청(ECA)에 등록하도록 강제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아울러 미등록 물질이 섞인 제품은 연차적으로 EU시장에서 몰아내는 내용의 '신화학물질 등록·관리제도'(REACH)를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REACH는 안전하다고 여겨온 물질이라도 새로 유해성이 발견될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본은 2005년부터 포름알데히드·유기수은화합물 등 20종의 유해물질을 지정하고 가정용 제품에 기준치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특히 중국이 빠른 속도로 화학물질 규제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2006년부터 중국판 RoHS를 시행하고 있는 데다 중국판 REACH 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