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해물질 규제, 중국에도 뒤져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8.05.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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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머니 지구를 지켜라]<4-3>적발시 해외는 '퇴출' 한국은 '회수 권고'

국내 유해물질 규제 수준이 주요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뒤쳐져 전문가, 소비자단체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유해물질 관리를 기업의 자율관리나 권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유해물질 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문은숙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처장은 "사용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현재로서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유해물질 규제는 내년 3월부터 발효될 '환경보건법'과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에 근거에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보건법은 문제발생 제품의 회수 명령이 아닌 회수 권고 조치만 담고 있다. 유해물질 함량 표시나 유해물질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자원순환법은 텔레비전·휴대전화 등 10종의 가전제품만 대상으로 한다. 또,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제품 제조업자에게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에 그친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2003~2006년부터 대부분의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전자제품이나 가정용 소비재에 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사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6년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을 도입했다. 이어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유럽화학물질청(ECA)에 등록하도록 강제했다.


아울러 미등록 물질이 섞인 제품은 연차적으로 EU시장에서 몰아내는 내용의 '신화학물질 등록·관리제도'(REACH)를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REACH는 안전하다고 여겨온 물질이라도 새로 유해성이 발견될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본은 2005년부터 포름알데히드·유기수은화합물 등 20종의 유해물질을 지정하고 가정용 제품에 기준치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특히 중국이 빠른 속도로 화학물질 규제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2006년부터 중국판 RoHS를 시행하고 있는 데다 중국판 REACH 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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