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며 “올해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이 개정되면 자산규모가 70억~100억원 미만인 3680여개 중소기업들은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들 중소기업이 해마다 외부감사를 위해 약 13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연간 480억원 가량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셈.
금융위는 오는 22일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 후 다음달 4일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재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적자를 기록한 영세 중소기업들도 외부감사로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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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 대상 법인은 98년 7725개에서 10년 만에 1만8000여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기업의 자산규모가 커진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상승 등으로 보유자산의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