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개 中企, 외부감사 부담 던다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5.20 05:30
글자크기

외감 대상 기준 '자산 70억원→100억원 상향' 확정

내년부터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자산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3700여 중소기업들이 외부감사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며 “올해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준이 개정되면 자산규모가 70억~100억원 미만인 3680여개 중소기업들은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들 중소기업이 해마다 외부감사를 위해 약 13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연간 480억원 가량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셈.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외감법이 지난 98년 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관련 업계와 공동으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2일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 후 다음달 4일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재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적자를 기록한 영세 중소기업들도 외부감사로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감 대상 법인은 98년 7725개에서 10년 만에 1만8000여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기업의 자산규모가 커진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상승 등으로 보유자산의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