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직장폐쇄 조치(상보)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8.05.16 16:32
글자크기

파업 참가자 500여명 모든 사옥 출입금지

알리안츠생명이 회사의 성과급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110일이 넘게 장기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에 대해 직장폐쇄(회사 출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고객서비스와 영업활동 등 모든 보험업무는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알리안츠생명은 16일 오후 4시부터 파업 참가자 500여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 여의도 본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옥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옥내 주차장 등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 이곳에서 철수해야 하며, 이후에도 점거 농성을 하는 경우 위법이 된다.



회사측 관계자는 "노조가 본사 내 주차장과 건물 주위를 불법적으로 무단 점거하고, 지속적인 시위로 회사와 입주업체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회사를 음해하는 악의적인 전단지를 배포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에 노조의 불법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고객과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직장폐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출입금지 조치(직장폐쇄)란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정당한 수단으로, 파업참가자에 한해서 퇴거를 명하고 건물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따라서 이 조치를 취하더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1000여명은 정상근무를 하게 된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고객서비스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전국의 모든 고객센터와 지점, 콜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며 "보험금 지급과 약관대출, 보험료 입금, 신계약 활동 등 모든 업무가 평소와 다름없이 이뤄지며, 기존 계약자의 보험계약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이 회사의 노조위원장 제모(45)씨를 불법파업을 벌인 혐의(업무 방해 등)로 구속했다.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성과급제와 관련 회사측은 "성과급제안에 대해 노조가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이를 놓고 진지하게 협의 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성과급제 우선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는 노조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지점장의 노조가입 인정, 무노동 무임금 원칙 철회,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알리안츠생명은 노조원이 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 파업에 동참한 지점장들 92명을 해고조치 했으며, 이에 노조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낸 상황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