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감축 우수제품 인증마크 추진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8.05.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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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 하반기부터 6개월간 시범인증 추진할 것"

"영국 집 근처의 슈퍼마켓 테스코(TESCO)에 가니 가격표옆에 탄소배출량표를 달아놓았다. A사의 500g짜리 간쇠고기는 7.6kg의 CO2가 배출됐다고 쓰여 있었다. '탄소 계산(The Carbon Count)'이라는 자체 프로그램 상품에 따라 표기된 것이었다." (박유경 아시아지속가능투자협회(ASriA) 연구원, 본지 4월 10일자)

이처럼 제품을 생산하는 데서부터 폐기하기까지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표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 라벨링'이 올 하반기 추진된다.



↑ 온실가스배출량 <br>
인증제품 마크 ⓒ환경부↑ 온실가스배출량
인증제품 마크 ⓒ환경부


환경부는 16일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저탄소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탄소성적 표지제도(온실가스 라벨링)'를 시행할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6개월간 시범인증을 실시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라벨링은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인기관의 인증을 통해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이른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특정 제품 구매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영국·스웨덴이 '탄소감축라벨(Carbon Reduction Label)' '기후선언(Climate Declaration)'이라는 이름으로 온실가스 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역시 2010년까지 탄소 라벨에 대한 국제 표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환경부는 9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방법을 고안해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저탄소인증제품 마크 <br>
ⓒ환경부↑ 저탄소인증제품 마크
ⓒ환경부
또 △소비자가 저탄소상품을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탄소포인트 제도'와 연계시키는 동시에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업들이 달성했을 때 해당 회사 제품을 '저탄소 제품'으로 인증하고 친환경 상품의 범주에 포함시켜 공공 기관이 우선구매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19일 오후 3시 서울 불광동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탄소성적표지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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