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마른 지상파DMB 돌파구는?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5.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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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허가 기본계획 재논의...'규제완화' 생존해법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도권 6개 지상파DMB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일단 재논의키로 했지만, 재허가 심사는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원 등 후발 3사가 내년 초 자본잠식에 처할 상황이라 이번 재허가를 계기로 DMB 정책 실패 논란은 물론 'DMB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법'이 재차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8일 DMB 업계에 따르면 사업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 유원, 한국DMB, YTN DMB 등 3개 사업자가 지금 상태로 가면 내년 초 자본잠식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사업 재허가 자격 요건이 논란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6개 지상파DMB 사업자가 참여하는 '지상파DMB 특별위원회'는 이런 점을 감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증자를 위한 소유지분 제한 완화 등의 정책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은 △소유지분 제한 완화 △광고(KOBACO) 배정의 현실화 △편성규제 완화 △재난방송 지정 등을 통한 커버리지 확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특히 소유지분 개선 문제는 후발 3개 DMB 사업자의 경영 개선 방식과 재허가 여부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은 시급히 해결돼야할 사안이다.


현재 이동멀티미디어방송법에는 대주주 1인의 지분을 30%로 제한하고, 참여 대기업 조건도 3조원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 중 대기업 조건은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있다.

지상파DMB 측은 "자본금 300억원이 잠식 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1인 소유 제한이 30%로 묶여있어서 대주주가 증자를 하고 싶어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분제한을 49%로 늘려야 증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DMB 사업자는 "일부에서 재무구조 상황을 거론하면서 이참에 재허가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사업자들이 증자를 통해 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만큼 법 개정이 우선돼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지상파DMB사업자들은 매출이 10억원 전후인데, 제작비가 수십억에 이르는 방송편성을 의무화하는 것 역시 가혹한 조치라며 근원적으로 지상파방송법이 아닌 매체 특성을 고려한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방통위는 이런 주장에 대해 사업자 차원의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는 동시에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정책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지상파DMB 6개사는 SK텔레콤 (57,900원 ▲400 +0.70%)과 이동전화에서 BWS 기반의 차세대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계약을 이달말 체결할 계획이다. BWS는 브라우저 기반의 웹 콘텐츠를 방송망을 이용해 전송하는 기술방식으로 이동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가 결합한 사업 모델이 국내에서도 본격 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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