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유원 등 후발 3사가 내년 초 자본잠식에 처할 상황이라 이번 재허가를 계기로 DMB 정책 실패 논란은 물론 'DMB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법'이 재차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사업 재허가 자격 요건이 논란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건의문은 △소유지분 제한 완화 △광고(KOBACO) 배정의 현실화 △편성규제 완화 △재난방송 지정 등을 통한 커버리지 확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특히 소유지분 개선 문제는 후발 3개 DMB 사업자의 경영 개선 방식과 재허가 여부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은 시급히 해결돼야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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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동멀티미디어방송법에는 대주주 1인의 지분을 30%로 제한하고, 참여 대기업 조건도 3조원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 중 대기업 조건은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있다.
지상파DMB 측은 "자본금 300억원이 잠식 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1인 소유 제한이 30%로 묶여있어서 대주주가 증자를 하고 싶어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분제한을 49%로 늘려야 증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DMB 사업자는 "일부에서 재무구조 상황을 거론하면서 이참에 재허가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사업자들이 증자를 통해 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만큼 법 개정이 우선돼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지상파DMB사업자들은 매출이 10억원 전후인데, 제작비가 수십억에 이르는 방송편성을 의무화하는 것 역시 가혹한 조치라며 근원적으로 지상파방송법이 아닌 매체 특성을 고려한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방통위는 이런 주장에 대해 사업자 차원의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는 동시에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정책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지상파DMB 6개사는 SK텔레콤 (57,900원 ▲400 +0.70%)과 이동전화에서 BWS 기반의 차세대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계약을 이달말 체결할 계획이다. BWS는 브라우저 기반의 웹 콘텐츠를 방송망을 이용해 전송하는 기술방식으로 이동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가 결합한 사업 모델이 국내에서도 본격 등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