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16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식품 이물사고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19일부터 전면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업체는 이물혼입 원인조사와 시정 및 예방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을 보관해야 하며, 이물의 종류 및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자료는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를위해 현재 운영중인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를 시.도까지 확대운영키로 했다. 이물 혼입원인조사는 소비.유통.제조단계로 구분해 세부 조사사항을 마련, 이물조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로 이물 발생이 크게 줄어들고, 이물 조사.처리가 신속히 이뤄져 식품업체와 소비자간 불신이 해소되고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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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대상 8가지 유형 이물
-칼날 등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생쥐 등 사람에게 심한 혐오감을 주는 이물
-인체 기생충 및 알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
-살균 또는 멸균해 밀봉포장된 제품에서 발견된 곰팡이
-애벌레, 개미 등 각종 벌레 및 곤충
-생선가시(참치), 동물 뼛조각, 이빨 등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물
-플라스틱, 컨베어벨트, 이쑤시개, 담배필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