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 협상에서의 30개월령 제한 폐지의 안전성과 과학적 정당성, 그리고 조급하고도 졸속적인 협상 경위 등의 사항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돼 국회에 청원한다"고 밝혔다.
또 광우병 의심 소 사료화 금지조치에 대한 협상 과정에 있어 미국이 공고할 강화된 사료조치의 핵심 내용에 관하여 한국을 기망한 것인지의 여부도 국정조사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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