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미만 사업도 타당성 검증한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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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실시

5월부터 5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타당성조사가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적정 사업규모 및 비용분석만을 간략하게 분석하는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4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의 신규사업과 법정시설이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결정된 시설 중 적정사업 규모 및 비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 재정부는 간이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을 연간 12~13건(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조사기간은 약 2개월로 예비타당성 조사(보통 6개월)보다 절차를 간소화했다. 재정부는 조사결과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으로 추정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연간 약 1000억원 수준의 예산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이전사업은 당초 사업규모가 454억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추진과정에서 750억원으로 증액이 요구됐다.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건립도 당초 사업비는 480억원이었으나 1413억원으로 변경 요구된 사례다.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는 500억원이상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경제성 분석 뿐만 아니라 정책성 타당성과 지역균형 발전 요인 등이 모두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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