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광진구내 AI 발생 이후 시내 조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송파구 문정·장지지구내 25개 무허가 사육농가가 닭과 오리 6000여마리를 불법 사육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송파구 관계자는 "닭은 200마리, 오리는 150마리 이상 키우면 축산농가로 인정받는다"며 "문정·장지지구 개발에 따른 손실 보상을 노리고 닭과 오리를 불법 사육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내 각급 학교별로는 유치원 41곳 265마리, 초등학교 24곳 224마리, 중.고교 21곳 158마리, 대학 3곳 44마리 등 총 89개 학교에서 691마리의 조류를 사육해 왔다.
시는 AI 확산 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어린이대공원 조류 10마리, 서울대공원 조류 20마리, 송파구 농가 오리.닭 12마리를 지난 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보내 감염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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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시교육청과 협의해 시내 각급 학교 사육 조류에 대해 1일 1회 방역작업을 벌이고 예찰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