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FX마진거래 사기 주의보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8.05.06 12:00
글자크기
금융감독원이 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를 명목으로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신종 유사수신 업체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6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67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FX마진거래를 가장해 지능적인 수법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수법을 쓴 8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미국에서 도입한 최신투자기법을 이용해 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한다면서 월 5~16%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FX마진거래는 선물회사에 일정액의 거래증거금을 예치한 뒤 통화를 매매하고, 환율변동 및 통화간 이자율의 차이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다. 현재 선물거래법에 따라 선물업 허가를 받은 선물회사만 거래, 중개, 대리 등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선물업 허가 여부를 전화(3786-8159) 또는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확인하고 반드시 허가된 선물회사와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부동산 개발ㆍ투자사업, 대체에너지(자트로파)개발사업, 프랜차이즈사업, 각종 기기 임대사업, 건강보조식품 제조ㆍ판매사업 등을 가장한 유사수신혐업체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최고 100만원 지급)를 활용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등 불법적 자금모집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02-3786-8157) 또는 경찰청(국번없이 137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