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6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67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FX마진거래를 가장해 지능적인 수법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수법을 쓴 8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미국에서 도입한 최신투자기법을 이용해 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한다면서 월 5~16%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금감원은 선물업 허가 여부를 전화(3786-8159) 또는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확인하고 반드시 허가된 선물회사와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최고 100만원 지급)를 활용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등 불법적 자금모집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02-3786-8157) 또는 경찰청(국번없이 137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