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이 사건이 수석부인 형사합의20부(재판장 길기봉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된지 2주일만에 첫 기일이 확정된 것으로, 기일 선정에 재판부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정 회장은 회사 돈 693억원을 횡령하고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에 따라 진행된 상고심에서는 사회봉사명령 부분이 파기돼 환송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