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파기환송심 20일 첫 기일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5.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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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이 사건이 수석부인 형사합의20부(재판장 길기봉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된지 2주일만에 첫 기일이 확정된 것으로, 기일 선정에 재판부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항소심에서 범죄사실과 적용할 법 조문에 대한 판단을 한차례 거친만큼 심리가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고법 관계자는 심리가 주로 변호인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회장은 회사 돈 693억원을 횡령하고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에 따라 진행된 상고심에서는 사회봉사명령 부분이 파기돼 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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