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외관디자인 저작권 침해소송 제기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05.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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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디자인 저작권 침해소송으로는 국내 최초

↑ 대림산업의 오산 'e-편한세상' 모형(右)과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S종합건설의 아파트 모형(左).↑ 대림산업의 오산 'e-편한세상' 모형(右)과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S종합건설의 아파트 모형(左).


대림산업이 'e-편한세상'의 외관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한 S종합건설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 외관디자인(저작권 등록번호 C-2005-004425, C-2005-002544)을 무단 도용한 S종합건설을 상대로 지난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음악, 미술, 영상물 등 저작권 침해관련 분쟁은 많았지만 건축물의 입면디자인을 놓고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림산업은 과거 자사 프로젝트(오산원동 e-편한세상, 오산 세마 e-편한세상)를 수행했던 S종합건설의 설계사가 'e-편한세상'의 디자인 도면을 그대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S종합건설은 현재 'e-편한세상'의 외벽문양, 지붕구조물, 옥탑 디자인 등이 흡사한 아파트를 경기도 양평에 시공중이다.

대림산업은 지난 1월25일 S종합건설에 통고문 발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사실을 통보했다.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보 받은 S종합건설측은 단순 시공사로 법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이미 건설업계의 아파트 디자인 베끼기가 도를 넘어섰고, 특히 설계변경이 필요 없는 외벽문양의 도용이나 주요 디자인 컨셉의 부분도용 등은 다반사다"며 "이번 소송이 아파트 디자인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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