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금융위장 "금융공기업 재신임 빨리 결론"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4.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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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9일 금융 공기업 수장의 재신임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론내리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수백여개 공기업에 대한 재신임 작업과 연결된 부분이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신임 여부를 발표하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은 외신기자 간담회 일문일답.



- 대통령이 국제경험이 많은 민간 출신을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 민간출신이 금융감독기관 수장으로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많은 메시지와 기대를 담고 있다. 금융의 글로벌화는 새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다. 국제경험이 많은 만큼 금융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민간출신을 임명한 것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 같다.



- 론스타와 HSBC의 계약 내일 끝난다. 매각승인을 미루는 이유는.
▶ 대통령과 방미중 월스트리트 CEO들과 만나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외환은행 (0원 %) 매각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최선의 해법을 찾고 있다.

이전 정부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매각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새 정부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능동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 변화는 하나의 모멘텀이자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외환은행 문제가 오랫동안 지연되면서 새로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신한국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다만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금융위가 단독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해법을 찾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는 뜻이지 하루 아침에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갈 길이 멀다. 론스타와 HSBC 등의 이해도 필요하다. 국민적인 정서와 여론 등도 고려해야 한다.

- HSBC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 HSBC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두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다.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론스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만큼 HSBC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일 양측의 계약만료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 삼성사태로 우리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는데.
▶ 삼성이 이번 사태를 통해 지배구조와 투명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결국 주주가치의 극대화로 귀결될 것이다.

- 금융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인 참여를 어느 정도 허용할 계획인가.
▶ 외환위기 이후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국내 자본이 참여한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었다. 현재 국민은행은 외국 지분이 80%가 넘고 신한지주와 하나지주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려고 한다. 점진적으로 또 단계별로 도입하게 된다. 금산분리를 완화하게 되면 은행지분 참여에 제한적이었던 산업자본의 참여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내외 자본간 차별을 두지 않고 외국인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1~2주 안에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텐데 산업은행을 국제적인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부터 외국계 투자은행의 적극적인 전략적 지분참여를 환영한다.



- 우리금융지주와 관련해 토종은행 역할론에 대한 입장은.
▶ 토종은행의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은행의 외국인 주주가 80%이상이라고 해서 외국은행으로 보긴 어렵다. 주주구성만 가지고 토종과 외국은행을 나누는 것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다.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가 반드시 한국인이 돼야 토종은행으로 보는 것은 한국 금융산업의 선진화 비전과 맞지 않다. 소유구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역량있는 CEO가 경영하고 한국을 근거로 세계적으로 경영하면 토종은행이다. 외국 금융회사가 우리나라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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