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문화산업 中企 법인세 감면키로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4.26 13:35
글자크기

당정회의 열어 10여개 법안 합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26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문화산업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10여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



국립대의 국고 회계처리를 자율에 맡기도록 하자는 국립대학재정운용에 관한 특별법도 합의됐다. 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법 개정안도 한나라당의 의견에 정부가 동의하는 형식으로 합의됐다.

이처럼 당정이 사실상 합의에 이른 법안은 논의 대상 58개 중 10여개. 이들 법안은 올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된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엇갈린다.



정부는 현재 간이과세자에만 해당하는 매체세액 공제비율을 영세 음식점과 숙박업소까지 늘리자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난색을 보였다. 세수 감소를 우려해서다.

장애인 LPG특소세 폐지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는 특소세를 그대로 두는 대신 장애인 지원을 늘리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연금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당정간 입장차가 있다.


정부 부처끼리 이견이 여전한 법률도 있다.최근 이시영 전 부통령 직계가족의 생활고가 알려져 관심을 모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회는 오는 28일부터 상임위를 잇따라 열고 이들 법안을 심사한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최대한 이견을 조율하되 상당수 법안은 정부와 이견이 있더라도 4월 국회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당정회의는 혹시 법 집행에 무리가 있거나 다른 정책과 배치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차원이지 정부와 협의가 안됐다고 입법이 안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58개 중점처리 법안 중 17개는 이미 야당과도 합의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은 논란이 돼 온 추경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