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건물에 취·등록세 감면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04.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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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입법예고...공연장 취·등록세 면제

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주는 최대 20%의 취·등록세를 감면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근 관내 각종 건축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로부터 '친환경기준'과 '에너지기준'을 모두 충족,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받은 신축 건물이 세금 감면 대상이 된다. 시는 친환경건축물 인정 등급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차등 경감할 방침디다.



등급별 감면 비율은 △1등급 20% △2등급 15% △3등급 10% △4등급 5% 등이다.

예컨대 지난해 10월 시로부터 친환경건축물로 인정받은 묵동 주상복합 B블럭(연면적 8만3000㎡)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약 5억원 정도 줄어든다. 입주자의 경우 에너지 절감에 따라 건물 유지·관리비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



시는 또 음악, 무용, 연극 등 공연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감면대상은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친환경건축물' 및 '공연장'의 세금 감면은 지난달 각 자치구에 시달한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과 마찬가지로 시의 각종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 환경, 문화도시 관련 시책 사업들이 새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아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나 각종 디자인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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