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국교 당선자 구속(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4.22 19:34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법원 영장 발부
정국교 통합민주장 비례대표 당선자(48)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 당선자의 구속은 18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전날 구속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22일 증권거래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정 당선자를 구속했다.
정 당선자는 지난해 4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시한 뒤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매각해 400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회사 자금 1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이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건 성격상 증거인멸 및 도주의 이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정 당선자가 구속됨에 따라 통합민주당에 납부한 1억원의 특별당비의 대가성 여부와 10억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고 되돌려받았다는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3시경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정 당선자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특별 당비를 낸 것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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