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중건설, 5억원 결제 못해 '1차 부도'

더벨 정호창 기자 2008.04.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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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4월22일(11:11)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아파트 브랜드 '예다인'을 사용하는 해중건설이 1차 부도를 냈다. 해중건설은 1차 부도분 5억원 외에 22일에도 8억원의 어음만기가 돌아온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해중건설은 지난 21일 만기돌아온 신한은행 어음 5억원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늘(22일)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4시30분까지 부도 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최종 부도처리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중건설이 어제 만기 돌아온 어음을 갚지 못했다"며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4시30분까지 1차 부도분을 막지 못하면 최종 부도처리 된다"고 밝혔다.

해중건설 관계자는 "현재 1차 부도분 결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7년 설립된 해중건설은 시공능력 182위의 중견 건설 업체로, 자본금은 130억원이다. 오피스텔 및 상가 건설에 주력해 오다 2006년부터 '예다인'이란 브랜드로 주택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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