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1년6개월 단축된다"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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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협의회, 시공사 선정 조합설립인가후로 앞당겨

앞으로 재건축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져 사업추진 기간이 1년6개월 가량 단축된다. 서울시내에서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일부가 저소득 신혼부부나 65세 이상 고령자에 우선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서울시와 제2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 두 기관은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종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그동안 조합의 자금력 부족으로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해 왔던 재건축 사업장들이 활기를 찾는 등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3년에서 평균 1년6개월 정도로 앞당겨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 시프트 등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재건축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을 현행 구 단위에서 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지금까지 재건축 시프트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자에만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지만, 앞으론 같은 시에 거주하는 경우 모두 1순위자가 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지역내 노후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서울시 건의를 받아들여 관계부처와 협의, 예산반영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또 도심내 주택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수요가 많은 도심내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준(準)사업승인제'를 오는 9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준사업승인제는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에 대해 완화된 시설기준(놀이터, 관리사무소 등)을 적용하고 층수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정이다. 두 기관은 교통여건이 우수한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1인 가구 등의 주거에 적합한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데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서울시와의 주택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해 도심재개발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실효성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시가 진행하는 시프트, 주거유형 다양화, 건축디자인 심의 개선 등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협의회를 확대, 인천시와 경기도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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