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BBK 前 대표 징역 10년(종합)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김지민 기자 2008.04.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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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 사건은 한국판 뒤레피스 사건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BBK 논란'의 핵심이 됐던 김경준 BBK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는 17일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BK가 이명박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당시 회사 직원들과 투자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회사의 소유주라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초 5000만원을 제외하고 모든 자금을 마프 펀드와 소액주주 등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하고 회사돈을 횡령한 직후 회사를 폐지하는 등 모든 피해가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권과 법인설립 인가서 위조에 대해 회사 직원 주도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조 문서로 만들어진 계좌의 운용이익이 모두 피고에게 귀속되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0년 7월~12월 창투사인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대표로 있으면서 22차례에 걸쳐 회삿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 LKe뱅크 등의 주식계좌로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주식에 대한 가짜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주가를 최대 400% 띄운 혐의 등 (증권 거래법 위반) △미국 여권 7장과 미국 네바다주 법인설립인가서 19장을 위조ㆍ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에서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BBK 실소유주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회사돈을 횡령한 것인 피고인이 한 행위인만큼 김백준 김성우 등을 소환할 이유가 없다"며 "마치 절도를 해서 절도한 물건을 다른 사람을 줬다고 절도가 아닌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현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느냐 여부는 1심 판결과는 무관하고, 단지 본건 항소심 재판에 변호인측에 유리한 점으로 반영된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인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측에 억울한 점이 있으면 변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한국판 뒤레피스 사건이 아니고 한국 재판정을 무대로 피고인이 연극을 한 것에 불과했다"며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었지만 결국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태산이 움직일 정도로 시끄럽지만 결국 쥐한마리가 나오는 것에 그쳤다는 고사성어) 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정에는 김경준씨의 어머니 김모씨가 직접 나와 공판 시작전부터 흐느끼다 법원 경위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모습도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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