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지역 주택거래신고 실효성있다"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04.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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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강북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번에 지정되는 강북지역 6개구(노원, 도봉, 중랑, 동대문. 성북구)의 경우, 60㎡ 초과 주택 비율이 53%를 넘는 20만호에 달한다. 실제 지난 1~2월에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44%가 60㎡ 초과로 충분한 실요성이 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경우 모든 아파트가 신고대상이며,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신고내역이 국세쳉에 통보돼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지정에 따른 실효성이 있다.

-주택거래신고 지역내의 모든 주택 거래시 적용이 되는 것인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방법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당해지역 시·구청에 비치된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한 뒤 주택거래신고시 첨부해 이를 해당 시·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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