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사업용 토지 즉 상가부속 토지의 공시가격이 40억원이 넘어야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40억원이 넘는다면 대부분 임대수익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재산세나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5%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비중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상가 보유자가 직장이 있다면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부과된다. 이 금액이 높다면 세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
한 세무 전문가는 "상가를 분양받았다면 분양금액의 10% 정도의 자금은 수중에 갖고 있는 것이 좋다"며 "법무비용이나 세금 등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 이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상가를 운영하다가 되팔면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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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3개월 전 2억원에 구입한 상가를 4억원에 팔게 됐고 취득 당시에 낸 취득세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은 2억원이 된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15%(3000만원) 및 연간 1회 적용가능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 주면 과세표준은 1억6750만원이 된다. 양도소득이 8000만원이 넘으므로 구간별 누진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36%가 적용돼 양도소득세는 4860만원이 된다. 주민세 10%를 더하면 세금은 총 5346만원이 된다.
만약 남에게 팔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올해부터 배우자 증여 공제한도가 6억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공제한도내에서는 세금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