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대부업체·카드깡업체 적발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8.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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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일수(방)대출을 취급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받아온 불법 대부업체 14곳과 신용카드로 불법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카드깡 업체 172개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강남지역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이자한도(49%)를 초과해 불법적으로 고리를 받은 혐의다. 일부 업체는 100만원을 빌려주고 100일동안 매일 1만2000원을 받았고, 최고 연136% 금리를 적용한 곳도 있었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해 '무이자대출', '이자할인(50~60%) 대출' 등 허위ㆍ과장광고를 하면서 고객들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 신용카드할인(깡) 업체들의 경우 주로 지하철 역사 등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생활정보지 또는 인터넷포탈 등을 통해 카드할인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들의 신용카드로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전자제품이나 할인마트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도매상에게 할인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카드할인(깡) 업체들은 실체가 노출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대기업과 유사한 상호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할인을 이용하면 신용카드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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