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수대책, 결국은 '돈줄 풀기'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4.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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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내수위축, 추경예산 요건 충족 여부 '논란' 가능성

 'MB'표 내수진작 대책은 결국 '돈줄 풀기'였다.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인하'가 핵심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 민간주도를 강조하며 '감세'와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걸었지만 경기 하강 조짐이 뚜렷해질수록 무게중심은 돈줄을 푸는 재정, 금리 대책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둘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추경 예산 규모와 하반기 세입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세입예산에는 7조4000억원의 적자국채가 포함돼 있으며 정부는 아직 발행 실적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7조4000억원까지는 언제든지 빚을 낼 수 있다.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추경 예산 규모가 커지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일반회계에서 쓰고 남은 15조3000억원 가운데 최대 4조8000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예산은 주로 건설투자 확대 등 소비·투자 촉진에 쓰인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면 △전쟁 또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또는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가운데 적어도 한가지에 해당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 내수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전제에서 현행법상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한 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문제는 '내수위축'이 법 규정상 '경기침체 또는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느냐다.



 이론상 '경기침체'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가능하다. '등'이라는 표현까지 붙어 해석의 여지가 더 넓다. 또 문구상으로는 '중대한 변화'가 굳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할 우려만 있으면 요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법 규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야권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 추경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내수진작용 추가예산 편성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느냐, 안 해도 되느냐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며 "재정부과 여당이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내수진작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상반기 중 예산을 최대한 끌어다 쓴 뒤 하반기 수해 대책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때 초과세수도 함께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올해 초과세수를 전제로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 카드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미 금리인하를 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이성태 한은 총재가 경기둔화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 그 증거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다음달 금통위부터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는 등의 감세를 추진 중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율을 현행 8~35%에서 7∼34%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키로 했으며 지방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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