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위원장은 이날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상호출자 금지제도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룰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기능을 당분간 유지할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백 위원장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후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뿐 아니라 공정위가 직접 공시의무를 이행하거나 허위내용을 정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조만간 대기업 대표들과 만나 최근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데 대해 대기업 스스로 신뢰를 쌓아나가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문사의 경품, 무가지 지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신문고시'에 대해 백 위원장은 "(과잉규제 논란 등)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신문고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어떤 방향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신문협회와 상의하는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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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물가상승과 관련, 백 위원장은 "일선 주유소의 기름값 담합, 사설학원의 수강료 담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 상반기 중 맥주, 자동차, 골프장 그린피 등 국내가격이 해외보다 월등히 높은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현황과 가격상승 이유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