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발생 축산농가 긴급 현금지원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4.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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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50% 조기 집행 등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I가 확인되거나 의심돼 기르던 가축이 살처분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빠른 시일내에 지급하고 가축을 새로 키우기 위해 필요한 가축 구입비도 저리융자로 지원키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살처분 보상금은 AI 최초 발생일 이전 기준으로 시가를 지급하되 피해 예상액의 50%를 우선 지급한 뒤 나머지는 추후 정산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생계자금은 6개월분 가계비 14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축사육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또 살처분 농가의 재생산 여건제공을 위해 가축을 다시 구입하려는 축산농가에는 가축구입비가 저리(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소득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방역상황을 고려해 정부 수매도 검토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AI 발생 시·군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상환자금에 대한 이자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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