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위헌vs합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4.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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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0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 개최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임산부나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관련조항(19조 2의 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태아 성별 고지 금지사건' 대한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변론에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쟁점은 태아에 관한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이 의사나 임산부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임신 후반기에는 초기보다 낙태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유아용품 준비 등 사전정보 제공 차원에서 임신 28주 이후부터 태아 성별을 고지할 수 있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규정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남녀 성비의 심각한 불균형과 같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며 "청구인의 알권리 및 행복추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4년 12월 아내의 초음파검사가 끝난 뒤 의사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산모에게 성별을 알려줬다가 6개월간 의사면허를 정지당한 산부인과 전문의 B씨는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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