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속세 폐지 왜 들고 나왔나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08.04.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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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의 어려움.."결국 국민 경제적 손실"

기업들이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다.

상속세 폐지 주장의 가장 큰 이유는 상속세가 가업 승계를 가로 막는다는 점이다. 가업 승계를 하기 위해 상속세를 내는데 정작 상속세를 내고 나면 가업승계가 어려워지기 십상이다. 최근 기업들이 상속세 개선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주된 근거이기도 하다.

실제로 기은경제연구소가 2007년초 30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85.9%가 가업승계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거나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가업승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73.5%가 상속, 증여 등 조세 부담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한국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된 업체 151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응답자의 78.2%가 과중한 조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과표 100억원 가치인 A기업의 주식을 아들에게 상속할 경우 50%인 50억원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현금이 없을 경우 주식을 매각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경영권이 위협받게 된다. 게다가 현행 상속세법은 최대주주 상속 주식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 최대 65%까지 할증과세토록 하고 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인들의 기업 확대에 대한 의지가 약화돼 재투자보다는 배당을 선호하고 단기실적을 향유하는 경향을 만들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상속세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정신이 훼손돼 기업이 영속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에 불이익이 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는 또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이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했고 또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상속할 때 또한번 세금을 내야 한다는게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가업 승계와 관련한 상속세법 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상공인의 날 행사에서 가업승계 관련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건의를 받고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업승계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며 "중기중앙회가 좋은 안을 만들어 오면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광범위한 사례들을 조사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속세 폐지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포문을 열었고 새 정부도 상속세에 대해 과거 정부보다 유연한 자세를 갖고 있어 앞으로 상속세를 둘러싼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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