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영어교사 확보 위해 비자요건 완화해야"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8.04.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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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協, 교과부에 E-2 비자 취득조건 완화 건의

시·도교육감들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E-2 비자의 취득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일 오후 강원도 속초에서 정기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현재 E-2 비자 취득조건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시민권자 중 현지 취학 경력이 10년 이상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정돼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처럼 엄격한 비자 취득조건이 영어 보조교사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교육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체계적인 모집과 관리, 재교육까지 총체적으로 전담하는 국제교육진흥원의 전담부서 확충도 교과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우선 해외교포 대학생들이 고국을 방문해 방과후 영어수업에 6개월~1년간 강사로 참여하는 '영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해외교포 대학생뿐만 아니라 한국 관련 전공 외국인 대학생도 초청해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 우선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외교통상부와 함께 해외 공관, 한인대학생, 교민회 등에 관련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모집, 연수, 배치, 상담 서비스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예산의 10% 절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개발제한지역 내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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