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기업 해명, 근거없는 변명"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4.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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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토지매각시 19차례 유찰은 차익 위한 꼼수"

감사원은 31개 공기업의 본감사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 일부 공기업들이 해명에 나서고 있는데 대해 근거없는 변명일 뿐이라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공기업 본감사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한국전력이 지난 2005년 2월 출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에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시세의 1/3 수준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한전산업개발은 한전으로부터 276억원에 사들인 토지를 민간건설업체에 984억원에 팔아 608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토지 매각을 위해 19차례나 입찰을 실시했지만 유찰됐고 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출자회사에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한국전력이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면서 19차례 유찰한 것은 매각차액을 고려한 '꼼수'"라며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며 토지의 지하송전시설의 즉시 지정해제가 가능한데도 일부러 지정해제를 하지 않고 19차례나 유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이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에 이 토지를 매각하며 매각후 지정해제를 해 차익을 실현케 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 한전KDN 감사의 직무태만과 공금유용에 대해 "이 감사는 업무추진비로 의류 등을 구입했으며 휴가를 받아 지방을 방문했다고는 하지만 휴일에 사적으로 공용차를 이용하며 유류비는 공금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전KDN 감사가 지난 1월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 등을 목적으로 주중에 총 14회에 걸쳐 출마예정지인 광주를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업무차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유류비 1000여만원을 회사경비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전KDN 감사는 ""한전KDN이 상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선거 출마시 공직사퇴 조항이 없고 광주 방문도 휴가를 받아 이뤄졌기 때문에 직무유기는 아니다"라고 해명한 적이 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증권결제예탁원의 보석 구입이 '퇴직자 기념품 지급규정'에 따른 '행운의 황금열쇠'였다는 해명에 대해 "공금으로 비용처리한 행운의 황금열쇠는 정식직원이 아닌 사외이사에게까지 전달, 공금이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예탁원의 인사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사채용시 면접이 아닌 필기시험 단계에서 이미 점수를 조작했고 여성채용 비율을 고려한 것이라면 남자 응시생중 가장 점수가 낮은 사람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임의로 탈락자를 선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예탁원 임원들이 2005~2007년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성 경비를 집행하거나 상품권 구매, 보석 구입 등으로 총 8억480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인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험점수 조작 등이 적발돼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예탁원은 "보석구입은 사내규정에 따라 퇴직자들에게 '행운의 황금열쇠'를 지급한 부분을 말한 것이며 직원을 채용할 당시 지방 여성 비율 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해명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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