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 우량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대주단 운영협약'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지 3월 21일자 "금융권 '건설사 지원협약' 4월1일 시행" 참조>
협약의 적용대상은 회사채 신용등급이 'BBB-' 이상으로서, 주채권금융기관이 시공능력 평가 등을 감안해 영업력과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 건설업체다.
앞으로 우량 건설사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주채권금융기관에 채권행사 유예를 신청하면, 주채권 금융기관은 채권 금융기관 협의를 통해 1년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채권행사를 유예해 줄 수 있게 된다. 다만 신규자금 지원은 채권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인 협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연합회는 이번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추후 건설사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가입을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 시행으로 최근 미분양 증가와 건설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 건설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부동산업계의 위험이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