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지원협약' 가입 기관 늘어

머니투데이 임대환 기자 2008.03.3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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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도...가입률 34%로 높아져

서울보증보험이 금융기관 건설사 지원협약에 가입하기로 결정해 4월1일로 예정된 협약 시행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금융기관 건설사 지원협약에 참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은행연합회와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했다. 한국씨티은행도 협약 참여를 통보했고 산업은행과 SC제일은행 역시 곧 협약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협약 가입기관은 전체 238개 대상 금융기관 중 81개 기관으로 늘고 가입률도 34%로 높아진다. 전체 대상 금융기관 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없는 기관을 계속 골라내고 있어 유동적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6일 7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하는 등 가입 금융기관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8일에도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에서 유지창 회장이 금융기관들의 가입을 적극 독려했다.

서울보증보험도 지난 28일 은행연합회와 협의를 벌였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협약 자체가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이라는 점에서 서울보증보험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나 일단은 동참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보증을 포함한 건설사 총대출에서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서울보증보험의 협약 가입 여부가 협약 시행의 최대 관건으로 여겨져 왔다. 연합회 관계자도 "비중이 큰 서울보증보험의 가입은 협약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서울보증보험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이 협약에 가입하려면 구상권 청구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 건설사나 시행사의 채권에는 금융기관 외에 개인이나 일반 기업들의 채권도 포함돼 있다. 만일 계약서대로 시공이 이행되지 못해 이들이 보상을 요구할 경우 이행보증을 선 서울보증보험은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해당 건설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그런데 협약 시행 후 대출금이나 보증에 대해 만기 연장이 될 경우 서울보증보험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권에 대해서는 채무구조조정의 예외로 인정하는 문제 등이 앞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일부터 협약이 시행되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는 채권 금융기관에 채무상환 만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위기가 예상되는 건설사를 선정해 채무상환 연장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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