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이 가입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전체 채권의 25%를 보유하고 있어 가입이 안될 경우 협약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2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 협약시행을 1주일여 남겨놓고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의 가입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들의 채권비율이 아직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아 채권비율은 다시 계산을 해 봐야 안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가입기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막판 최대 관건은 서울보증보험의 가입여부다. 연합회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을 수 차례 찾아가 협약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으나 이미 내부적으로 가입불가 방침을 정한 것 같다"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서울보증보험의 가입이 없으면 협약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은 건설사 이행보증은 대출이 아니어서 금융권의 여신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행보증 시장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8%밖에 안되는 반면 건설공제조합 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연합회의 논리대로라면 이들도 모두 협약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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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이행보증은 금전적인 보증을 서 주는 게 아니라 건설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보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보증이 종료가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