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세금 깎일까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3.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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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뿐 아니라 재산세, 취득세까지 깎아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골프업계의 숙원 과제가 4.9 총선의 결과에 달린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더라도 변수는 남는다. 회원제 골프장을 '사치성' 서비스업으로 받아들이는 '국민정서'다.



한나라당은 26일 제18대 총선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국내 관광산업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취득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골프장 가운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재산세·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곳은 회원제 골프장 뿐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이용요금에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또 회원제 골프장을 지을 때는 취득세가 10%(일반세율의 5배) 중과되고 재산세도 분리과세로 4%를 내야 한다.



반면 비회원제(퍼블릭) 골프장은 이용요금에 개별소비세가 없다.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따라 2%만 내면 되고 재산세는 별도 합산과세 대상으로 0.2~0.4%만 부과된다.

한나라당이 약속한 것은 회원제 골프장 중에서도 수도권 밖 지방 골프장에 한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취득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미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는 추진 중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지방 골프장 등에)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해 세금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국민정서'에 기댄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4.9 총선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진작과 서비스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골프장에 대한 세금을 깎아줄 필요는 있지만 국민정서도 고려해야 한다"며 "아직은 골프가 고급 스포츠로 인식돼 있어 무작정 추진하다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산세와 취득세를 소관하는 행정안전부는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취득세 감면에 대해 아직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만약 한나라당에서 총선 후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취득세 감면에 대한 입법을 추진한다면 그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개인 소득세율을 현행 8∼35%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또 중소기업 창업자가 고령 등의 이유로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경우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담았다. 중소기업에 한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것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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