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토지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미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에서 제외된 구역에 한해 거래 면적이 180㎡ 미만이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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