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한 국회의원을 보는 일도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1번의 몫은 다리가 불편한 장향숙 의원에게 돌아갔다. 한나라당에서도 시각장애인인 정화원 의원을 비례대표로 영입했다.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신체적 장애와 사회적 편견을 딛고 등원한 경우다.
유 변호사는 유아기 앓은 소아마비로의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저는 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4등급 판정을 받았다. 학창 시절은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괴로움과 한숨 속에 지낸 시간이 많았다고 한다.
판사 임용 후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그만둘 때까지 내리 만 22년을 판사로 일했다.
전주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88년에는 '소장 법관'으로 사법부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 이른바 '서명판사'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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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5년 '1980년 신군부에 의한 재산강제헌납조치 무효' 판결이 유 변호사가 판사 시절 내놓은 명판결의 하나로 꼽힌다.
정치를 생각한 건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유 변호사의 부친은 8, 9, 12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제연 전 신민당 사무총장이다. "장애가 삶의 굴레가 되는 현실을 바꾸고 '교육'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실천하기 위해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고 유 변호사는 말했다.
그러나 시련도 있었다. 서울 관악을에 지역구 공천을 신청, 2배수까지 올랐지만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김성식 당협위원장에게 밀려 분루를 삼키고 다시 비례대표직에 도전장을 던졌다.
◇프로필 △1960년 서울 출생 △서울 동성고, 서울대 법대 △사시 24회 △전주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률사무소BLS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