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전직 감사원 직원 기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3.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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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13일 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전직 감사원 직원(부감사관) 고모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03년 3월 충남 천안의 모 병원 이사장 오모씨로부터 '천안시 공무원에게 부탁해 하수처리 분담금을 감액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고씨는 또 같은해 4월 '건설교통부 공무원 등에게 부탁, 천안시 구성동 일원의 부동산에 대한 지목을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씨에게서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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