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공공기관 경영실태 감사' 중 1단계 감사라는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지방조직·자회사 및 해외지사·사무소 운용, 부적격 직원 채용,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각종 공사나 물품의 고가구매 등 공공기관 방만경영 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공시, 이사회 운영 등 관리시스템 작동 여부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등 감사결과 조치 이행실태 등이 주요 감사대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대상 공공기관을 시장형 공기업 6곳, 준시장형 공기업 17곳, 금융 공공기관 8곳 등으로 나눠 감사하고, 향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등으로 감사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감사에서는 가급적 공기업·준정부기관형 공공기관 모두를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했거나 최근에 감사결과를 시행해 감사실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은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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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구체적인 감사대상 기관이다.
◆시장형 공기업(6)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17) :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산재의료원(이상 실지감사), 한국조폐공사(서면감사)
◆금융 공공기관(8)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증권예탁결제원, 수출보험공사(이상 실지감사), 한국수출입은행(서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