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사범 첫 구속..'여론조사 위장' 선거운동

장시복 기자 2008.03.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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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오세인)는 4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전화 여론조사를 위장해 총선 예비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

오는 4월 19일 치러지는 18대 총선과 관련해 구속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0여명의 여·야 예비 총선 후보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A씨는 처음에는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뒤로 갈수록 특정 예비후보자의 경력 등을 열거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야 당내 공천 경쟁이 과열되자 일부 예비후보들이 A씨 측에 사전선거운동을 의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A씨가 예비후보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 작업과 관련자 소환 작업을 계속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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