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전신인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말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는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 추진 시행자가 주요 자료를 인터넷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재개발 구역 또는 사업장 가운데 상당수가 이러한 개정법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나 준비에 소홀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실제 개정법이 시행되면 무더기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홈페이지를 개설한 사업장 상당수가 폐쇄적으로 사이트를 운영, 개정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의 경우 조합 추진 주체가 그동안 투명하지 못한 조합 운영 상황을 알리지 않기 위해 홈페이지 개설에 소극적이란 분석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전국의 상당수 재개발사업장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홈페이지에 조합 정관뿐 아니라 시공사와의 계약서, 각종 회의록 등이 담겨있어야 하는 만큼 기존 조합과 해당 사업장의 반대파격인 비상대책위원회간 비방전 등 헐뜯기와 힘겨루기가 줄을 이을 공산이 커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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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하우스 전영진 대표는 "재개발 구역내 분쟁 대부분이 조합의 투명성을 둘러싼 것인 만큼 이번 방침이 표면적으론 어느 정도 갈등을 줄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