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채권단 관계자는 25일 "14개 채권금융기관의 의견을 서면으로 취합한 결과 항의에 동의한 의견이 의결기준인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을 넘겼다"며 "이에 따라 항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삼성그룹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조원대에 이르는 삼성자동차 채권환수 소송은 양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함에 따라 완전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원고인 채권단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채권단이 요구한 지연이자율 19%를 6%로 대폭 깎았다.
채권단의 주장대로 19%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삼성 계열사는 총 2조1700억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6%가 적용될 경우 1조4800억원 가량 이자부담을 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