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학교기업 소재지 제한 완화, 사업종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학들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65개 소매업은 물론이고 방문판매 사업, 찻집, 영화관, 비디오방, 부동산중개업, 골프장,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 기원, 묘지 및 화장업 등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관련 학과 학생들은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도 있다.
강용주 교육부 사무관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19개 금지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풀어주려는 것"이라며 "사업진출 여부를 대학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학교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내설치'로 제한된 소재지 제한 규정도 완화시켰다. 학교 밖 시설과 장소에서도 학교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광역자치단체를 벗어나지는 못하도록 했다. 다만 제주도에 학교기업을 설치할 경우 지역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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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번 규제완화로 지난 2004년 23억원에 불과했던 학교기업 매출액이 올해 200억원 이상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같은 기간 학교기업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일반기업으로 이전되는 건수도 99건에서 300건 이상으로 늘어나고, 현장실습생 또한 1700명에서 7000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교육부는 "그 동안 학생들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나머지 학교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장애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학교의 특성에 따라 보다 다양하게 학교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돼 매출액 증대와 기술이전은 물론 학생들의 현장실습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