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가계대출 '서비스품질 보장'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08.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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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 후 4시간 내 결정..미이행 시 6개월간 금리감면

외환은행은 가계대출에 대한 '서비스 품질 보장제도'를 18일부터 실시한다. 이 제도는 외환은행이 고객만족 경영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6시그마 기법에 의해 구체화된 서비스다.

‘심사시간 보장서비스’와 ‘대출시간 보장 서비스’로 나뉘는 이 서비스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4시간 이내에 대출 가능 여부를 알려주며, 고객이 원하는 날짜와 원하는 시간에 대출금을 입금해 준다.



만약 은행이 4시간 이내 대출가능 여부를 통지하지 못하거나, 고객과 약속한 기간내에 대출금을 입금(한도거래는 한도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 앞으로 6개월간 금리를 최처 0.3%에서 최고 0.5%까지 할인해준다.

또 대출 신청건이 심사 후 불승인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심사 신청 후 4시간이 경과될 경우 5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며, 영업점과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원이 소개한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건이 '서비스 품질 보장제도' 대상에 포함될 경우 대출상담원에게도 현금 5만원을 보상한다.



이 제도는 18일부터 3월말까지 서울 강남지역과 부산에서 시범 적용 후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뚜렷한 이유없이 은행측의 결정을 무작정 기다리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심사시간을 4시간 이내로 단축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정해진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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