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불법 복제 유통, “꼼짝마”

머니투데이 김경원 기자 2008.02.13 10:31
글자크기

불법복제 30대…이러닝업체에 1억8000만원 배상판결

최근 동영상강의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13일 이러닝업계에 따르면 동영상강의 불법유통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교육사이트 에듀스파는 자사의 동영상강의를 불법으로 복제 판매해온 이모씨(33세)에게 1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약 15개월 동안 에듀스파에서 제작한 동영상교육 콘텐츠를 불법 추출해 수험생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에듀스파는 불법복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에듀스파 전승현 본부장은 “인터넷속도의 향상으로 온라인에서 자료공유가 더 쉬워지고 급속히 퍼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보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승현 본부장은 “주요 불법자료 다운로드와 공유사이트를 매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영상 강의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불법동영상 보유자들이 대부분 학생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불법동영상 공유자를 무더기로 고소한 비타에듀는 대부분 고소를 취하하고 있다.


비타에듀 김은경 대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소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강경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자체적으로 P2P업체나 동영상 판매 사이트의 검색어 제한, 동영상이 유포되는 URL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세태를 반영, 최근 벌금형이 늘고 있다. 웅진패스원에 따르면 최근 30∼70만원의 벌금형이 급증하고 있다. 웅진패스원 전재열 팀장은 “수년 전만 해도 불법동영상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았다”며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