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소송에서는 법원판결 후 바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항소 의지'가 드러나는 데 반해 이번 소송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조심스럽다. 항소할 지의 여부에 대한 양측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지난 2주간 양측은 '판결문을 본 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왔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설 연휴가 겹쳐 판결문의 송달이 늦어진 데다, 양측이 판결에 대한 이해득실에 대한 장고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삼성그룹 법무팀은 "법원 내부의 결재 과정에 다소 시간이 걸렸고, 설 연휴가 끼이는 바람에 판결문 송달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 중으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이번주 중으로 판결문을 받으면 15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최종시한(수령 후 14일 이내)까지 검토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주에 판결문을 수령할 경우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최종 항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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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항소여부의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로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의 1차 판결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하기 힘든 것이어서 선뜻 입장을 밝히기 힘든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의 입장에선 이미 채권단에 넘긴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50만주'(부족분 충당용) 외에는 더 내지 못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원의 6% 연체 이자도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하지만 당초 19%의 연체 이자보다는 줄어든 것이어서 '100% 손해'는 아닌 상황이다.
반면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차 채권단은 19%에서 6%로 연체 이자는 줄어 손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삼성의 지급책임을 인정해 '삼성과 채권단간 협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상황에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현금성 자산이 묶이는 부담으로 항소 여부의 결정이 늦어지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