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숭례문 원형대로 복구할 방침"

머니투데이 최태영 기자 2008.02.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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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1호' 결번 처리 여부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

문화재청은 지난 10일 오후 8시20분쯤 화재로 일부 소실된 숭례문에 대해 원형대로 복구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날 오전 9시 문화재위원회의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방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소방법과 별개로 문화재보호법에 소방설비 등 제반 안전 시설 규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우선 숭례문 복원시 지난 2006년 정밀실측도면(182매)을 기본으로 하고, 1960년대 발간된 수리보고서를 참고로 원형대로 복원하기로 했다.

또 기존 부재는 최대한 재사용토록 하고, 구체적인 사용범위는 현장 확인 조사 등 자문위원회의 결과와 자문 등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다.



복원시에는 일제시대때 변형된 좌우측 성벽도 원형대로 복원하기로 했다. 복원시 기술자는 중요무형문화재 등 우리나라 최고 기술자들이 참여해 완벽한 복원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문화재위원, 소방관계 전문가 등으로 복원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복원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현재 숭례문 2층 누각의 경우 완전 소실됐고, 1층 누각은 일부가 소실돼 외형만 원형 유지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숭례문에 대한 '국보1호' 지정 유지나 해제 여부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문화재가 완전 소실될 경우 그 가치가 상실됐다고 판단, 지정에서 해제된다. 그에 따른 지정 번호(일련번호)의 경우 결번 처리토록 해 오고 있다. 지난 2005년 화재로 완전 소실된 강원도 '낙산사 동종'이 그 일례다.



하지만 이번 숭례문의 경우 완전 소실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 원형 복원될 경우 국보1호의 결번 처리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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