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리거나 빼거나' 처방전 12%는 부당청구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2.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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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법 개정통해 과잉청구분 환수 명시화 방침

병·의원이 환자에게 발급한 원외 처방전 중 12%가 약국의 조제내역과 다르게 비정상 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 병·의원 3만7792곳에서 2006년 3월 진료분에 대해 발행한 원외 처방전 3382만4000건을 분석한 결과 12.2%인 413만2000건이 약국 조제명세와 일치하지 않았다. 또 의료기관의 61.9%(2만3407곳)에서 처방전과 약국 조제명세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병·의원에서 처방한 금액보다 약국 조제금액이 더 큰 경우가 160만4000건(4.7%)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약국 조제명세는 있지만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명세가 없는 경우가 136만5000건(4%), 약국 조제금액이 병·의원 처방금액보다 작은 경우가 109만1000건(3.3%)으로 뒤를 이었다. 병·의원의 처방내역 전체가 누락된 케이스는 7만2000건(0.2%)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일치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 각각 50개, 의원급 100개 기관을 별도 조사한 결과 전체 부당건수 중 병·의원에서 88.1%, 약국에서 4.9%를 차지한 사실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일일투여량 불일치(68%) △특정약제 누락(21.7%) △대체조제후 미수정 청구(6.7%) △약가총액 오류(2.4%) △약품단가 오류(1.2%) 등의 순이었다.

E의원의 경우는 조사기간 중 발행한 원외 처방전 1955건 중 89.3%가 약국 조제명세와 일치하지 않았고 모두 단순실수가 아닌 부당청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과잉처방에 따른 청구금액이 삭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실제 처방명세와 다른게 특정의약품을 빼는 등의 허위 및 부당청구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게끔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심사를 통해 확인된 과잉처방 부분에 대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2006년 12월 대법원은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전국 43개 대학병원은 이에 근거해 최근 건보공단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진료비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병의원에서 횡행하고 있는 편법적인 원외청방에 대해서 약제비를 환수토록 법에 명시할 계획"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논란의 소지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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