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걸려도 처벌 가벼워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8.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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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벌금형이 75.3% 차지..보험범죄 급증 불구 "솜방망이 처벌" 지적

보험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 보험범죄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2003년부터 2007년 9월까지 보험범죄 관련 판결건수는 2003년 42건에서 2007년 9월에는 123건으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험범죄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선고된 보험범죄 관련 형사판례 중 494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범죄자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는 집행유예가 46.9%로 가장 많았다. 벌금형이 28.4%로 뒤를 이었고 징역형은 24.7%로 가장 적었다.



벌금형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나이가 많을수록, 병원관련 직종에 대해 선고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범죄횟수와 선고형 종류는 관계가 없고, 범죄횟수보다는 전과유무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6개월에서 2년까지의 비율이 85%에 달해 보험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범죄 판결문당 피해액은 평균 7117만원이며, 판결문당 관련된 보험회사수는 평균 5.11개로 나타났다.

보험범죄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자동차관련 직업과 병원관련 직업 종사자가 24.4%로 가장 많았다. 이는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범죄의 비율이 높고 이와 관련된 직업군에서 보험범죄를 저지르기 쉽기 때문이다.

각 범죄자가 보험범죄를 저지른 횟수는 1인당 평균 3.77건으로 2002년 이전의 2.0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특히 병원관련 직업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1인당 보험범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형사정책연구원측은 보험범죄에 대한 법체계와 분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보험범죄는 단순한 개인범죄가 아닌 사회·경제적 범죄"라며 "엽기적·조직적·폐륜적 범죄를 유발하며 선의의 일반계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사회의 안전판인 보험제도의 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험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만 보험범죄의 범위와 유형이 체계화 돼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정책연구원은 "보험범죄를 유형화해 형법 또는 특별법에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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